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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8 제5493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31

요지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11. 7. 15:30경 작업중 납품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동료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쟁을 하던 중 남품업체 직원이 검수해달라고 따라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고, 이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왼쪽 손과 발이 저려와서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구급차를 통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병 ‘뇌경색’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식자재 관련 도?소매 업체로 2012. 4. 1.부터 성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2. 4.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자격 취득된 것으로 확인된다.2)청구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등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소속 사업장 확인내용-소속 사업장은 청구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2017년 8월~2017년 10월 급여명세서상에서 소속 사업장의 총인원은 3명이고, 청구인은 월정액의 기본급(기본급, 연장수당, 년월차수당, 직책수당)에 월정액의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활동비)을 합산하여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았으며, 연장수당은 기본급 항목으로 매월 100,000원씩 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2018. 4. 26.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소속 사업장의 관계자인 한○○ 이사와 유선 통화한 결과, 청구인의 출퇴근 관련 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한 달에 약 10일 정도 1~2시간 야근한 사실이 있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2017. 11. 7.에 병원에 가기 전에 청구인과 소속 사업장 동료 여직원간에 업무처리 절차 관련 등으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한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확인함.나) 청구인의 문답서 원처분기관에 2018. 1. 29. 제출한 자필문답서와 2018. 3. 20. 제출한 문답서에 따른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75cm, 체중 73kg의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2. 4. 1.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간근무로 주 5~6일 근무(토요일은 격주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은 09:00~18:00(토요일은 08시~12시)이고, 식사시간은 12:00~13:00, 휴게시간 13:00~14:00임.(간혹 챙겨야 할 업무가 있을 때는 오전 6시나 7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품받는 물건이 늦게 오는 경우에 한달에 약 10일 정도 1~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퇴근함)-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학교 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고, 배달 온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하며, 급식소를 배달할 식자재를 분류 포장하여 용차(배달업자)가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 관리업무를 담당함.-청구인이 신청 상병 발병 당시에 거래한 학교급식소는 15개소 정도로 70~80개 정도의 거래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고, 취급하는 식자재 품목은 약 400 ~500여 가지이고, 식자재의 양, 개수를 관리하고 거래하는 학교급식소에 구매 요청한 식자재의 양이 적어서 거래업체가 배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매일 식자재 마트나 인근 농산물센터에서 구매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청구인의 하루 일과는 보통 오전 9시에 출근(간혹 오전 6시나 7시 출근할 때도 있다고 함)하여 오전에는 대형식품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이 배달오면 입고, 검수하고,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중소식품업체에서 물건이 배달오면 입고 및 검수 작업을 하고, 모든 식자재가 모이면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학교급식소별로 배달할 식자재를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18시경에 퇴근함.-한 달에 10일 정도는 납품받는 물건이 늦게 와서 기다려서 이를 받아서 정리 보관작업 후 퇴근하며, 학교급식소에 식자재 배달업무는 계약한 용차기사가 하나, 토요일에는 용차기사가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토요일 배달이 있는 격주마다 08:00~12:00에는 청구인이 직접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하러 가고,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함.-업무는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증상발현 전날, 일주일, 4주간, 12주간에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음.다)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내용(청구인 문답 확인내용)-이 사건 발병 전일(2017. 11. 6.) 08:40경에 출근하였고 평소와 같이 근무 후 퇴근하였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당일(2017. 11. 7.)은 08:30경에 도착하여 거래업체에서 물건이 오면 검수, 보관 등 작업 수행 후 점심식사를 하였고, 평소와 같이 오후에는 중소식품업체에서 배달오는 식자재 검수 및 보관, 다음 날 학교급식소에 보낼 식자재를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15:30경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납품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고 언쟁이 있었고, 청구인 성격상 동료 여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주로 듣고 있었고, 동시에 납품업체 직원이 검수해 달라고 따라 다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상황이 종료되고 약 10분 정도 후에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워서, 한의원에 들렸다가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음.-발병 전 1주일 동안에도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2시간이며, 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업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없음.-발병 전 3개월 동안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확인되며, 식자재 분류 및 보관 업무 수행으로 냉장, 냉동, 상온 창고를 오가며 근무하며, 청구인의 업무를 나눠서 할 직원을 구인하고 있었으나 적당한 조건의 사람이 없어 계속 혼자서 업무를 담당함.라)청구인 문답 확인서에서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약 25세(군대 제대 직전) 이후부터 발병시까지 1일 1갑 정도로 확인되며, 가족력은 모친이 중풍을 앓은 것으로 파악됨.3)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발병일(2017. 11. 7.) 이전에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4)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 제출한 공동물류창고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참고인 ㈜○○ 소속 강○○ 과장의 자필 진술확인서와 ㈜○○○의 대표의 사실확인 진술서 및 ㈜○○○의 근무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8. 7. 25.자 강○○ 과장의 진술확인서-본인은 2016. 10. 7.부터 현재까지 ㈜○○ 소속 과장으로 ‘○○시’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자재의 납품 및 검수 등 업무 등을 담당하여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05:00~20:00이고 토요일 06:00~12:00이고 휴게시간은 12;00 ~14: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함.-청구인은 같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고, ㈜○○○ 팀장으로 급식자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실태는 본인 강○○와 유사하여 평일은 05:00~20:00, 토요일 05:30~12:00 근무함.-근무 장소에 4개 물류업체가 공동으로 일을 하였고 급식학교가 평균 40개로 매일 08:00~09:00에 배송 완료하고 학교는 자재를 검수하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준비하고 다음 날의 자재준비를 위하여 19:00~20:00까지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조사시 1일 근무시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한 이유는 본인 강○○도 모르겠다고 확인함.나) 2018. 7. 25.자 ㈜○○○의 대표의 사실확인 진술서청구인과는 입사시부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근무하였다.-월급여는 270만원, 직책은 물류팀장, 1주 근무일은 월~토에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 1일 근무시간(약정)은 평일(월~금)은 05:00~19:00이고 토요일은 06:00 ~19:00이며 휴게시간은 1일 2시간-실제근무시간은 업무특성 및 사정에 따라 일일 평균적으로 약 1시간 가량 추가 근무함.다) ㈜○○○의 근무확인서-근무기간은 2017. 8. 7.~2017. 11. 6. 기간으로 일요일, 휴가기간(2017. 8. 10. ~2017. 8. 12.), 공휴일(2017. 10. 2.)을 제외하고 작성됨.-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05:00~19:00로 1일 12시간 근무(단, 2017. 8. 7. ~2017. 8. 11. 기간은 05:30~19:00로 1일 11시간 30분), 매주 토요일에는 06:30~12:00로 1일 5시간 30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됨.5)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추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사건 관계자 확인내용(1)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인 ㈜○○○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대표자 진○○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2018. 10. 15.~2018. 10. 22. 기간에 4회)하고, 통화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2018. 10. 15. 및 2018. 10. 16.에 각 1회 문자 전송) 하였으나 대표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음.(2)2018. 10. 15. 18:30경 ㈜○○○ 소속 한○○ 이사 2018. 4. 26.에도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소속 사업장의 관계자로 유선 통화한 사실 있음.와 통화한 결과, 본인 한○○는 2018년 4월경 퇴사했고 ㈜○○○은 약 한달 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입찰 및 회계 업무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청구인은 물류 파트의 업무를 창고에서 수행하였기에 청구인의 정확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근무내용 등은 대표자인 진○○가 알고 있으니 대표자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며, 본인 한○○이 대표자와 연락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함.(3)2018. 10. 15. 19:30경 ㈜○○○ 소속 한○○ 이사와 재차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이 ㈜○○○ 대표자인 진○○에게 연락을 해 보았으나 통화를받지 않는다고 하며, 청구인은 물류창고 총괄업무를 수행했고, 배송기사가 05:00경에 나오므로 청구인은 04:30경 나와서 물품 배송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19:00~20:00경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4)2018. 10. 16. ㈜○○ 소속 강○○ 과장 ㈜○○ 소속으로 청구인과 공동물류창고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공동물류창고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고, 물류창고는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물류부분 총괄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는 박○○ 사장으로, 현재는 업체들이 도산되어 물류창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5)2018. 10. 16. 18:30경 및 2018. 10. 17. 16:30경 박○○청구인 주장에서 물류부분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원처분기관 조사시 청구인에게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진술해 달라고 했다는 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은 이전에 ○○푸드 소속이었고 물류창고를 총괄 관리했으며, 물류창고는 약 1,000평 규모로 2017년 11월 당시에는 ㈜○○○, ㈜○○, ㈜○○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했음. ㈜○○○은 2018년 4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도 2018년 9월 말경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배달업무가 없었음. ㈜○○ 소속의 직원이 근무시간이 길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근무시간을 줄여서 이야기하라고 한 것 같으며, 청구인은 배송기사들이 나오기 전인 새벽 4시경에 나와서 작업하고 12:00~14:00에는 점심 및 휴식한 후 근무하고 18:00~20:00경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청구인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은 아니어서 휴식하면서 일했음. 공동물류창고는 보안업체에 의뢰해서 세트장치가 있으며 세트기록은 청구인과 통화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함.나) 청구인에 대한 확인사항(1)2018. 10. 17. 청구인과 유선 통화한 결과, ㈜○○○은 약 1년 전부터는 일이 거이 없어 현재 사업을 운영한지 않는 상태고 청구인도 ㈜○○○ 대표자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며, 공동물류창고의 세트기록을 요청하여 2018. 10. 18.에 2017. 8. 1.~2017. 11. 7. 기간에 ○○○이 계약자로 표시된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신호내역을 제출 받음.(2)2018. 10. 18.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바, 공동물류창고의 세트시 청구인은 보안회사 에스원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고, 세트카드는 총 4개로 사무실에 2개가 있고, 1개는 기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개는 그만 둔 직원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3)청구인은 2018. 10. 22.에 배송코스(2017. 10), 배송기사 확인서, 세트카드, 공동물류창고 사진, 세트카드 사용확인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세트카드 사용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은 지문(6411○○)과 880331-159인 세트카드를 교대로 사용하였고, 카드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나머지 직원이 필요시 사용하였으며, 다른 카드는 ㈜○○ 대표가 사용하였으며, 번호 69○○○○은 강○○의 지문번호라는 내용을 확인함.-배송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배송기사는 04:30~05:00에 출근하여 청구인이 보안 해지해 놓은 창고 및 냉동장 제품을 선별 상차해서 배송지로 출발하며, 청구인이 보안 해지 후 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임.(4)2018. 10. 23.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기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사무실 비치용 세트카드로 배송기사 최○○이 사용하였고, 2017. 11. 7. 재해발생 당시에 공동물류창고는 ㈜○○○, ㈜○○, ㈜○○ 이상 3개 업체가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물류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 사무실은 창고 옆 건물 3층으로 사무실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있어 청구인은 물류창고에서 사무실과 유선으로 연락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물류창고에 있는 컴퓨터 1대를 공동물류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발주서 등 내용을 확인하여 물품 배송시 배송기사에게 제공하는 배송지시서 등 자료를 작성하였음.(5)2018. 10. 23.에 청구인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평일에 식자재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은 없었고, 2017. 10. 13.(금) 18:50에 청구인의 자택 인근의 ○○㈜ ○○주유소(네이버 지도상 사업장에서 자동차로 약 13분 소요)에서 카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6)2018. 10. 24. 청구인은 배송기사 4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기재내용은 2018. 10. 22. 제출 내용과 동일함)와 사업장의 확인이 없는 근무현황(2017년 8월 ~2017년 11월 기간으로 평일에 05:00~19:00 근무하고, 토요일은 06:00~ 12:00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함).(7)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상, ㈜○○○은 2018. 4. 17.에 청구인의 발병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 2명은 퇴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 1인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다) 배송기사 확인사항(1)2018. 10. 23. 배송기사 최○○ 청구인이 사무실 비치용 세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 최○○는 세트카드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고, 새벽에 일찍 배송 물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 전날 카드키를 받아서 당일 세트카드로 새벽에 물류창고 문을 열기도 하였음. 물류창고의 운영은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학교 40~50개를 배송기사 20~25명이 06:00~07:00에 배송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급식학교가 일부 있어서 기사 3~4명은 14:00~15:00에 물류 창고에 다시 들어오며, 배송물품은 청구인이 팀장으로 전날 미리 분류해 놓기도 하고 당일 아침 일찍 들어오는 물품은 바로 분류해서 나가기도 함.(2)2018. 10. 23. 배송기사 이○○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은 보통 05:00 넘어서 물류창고에 나오면 팀장, 강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하고 있는 도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음.(3)2018. 10. 23. 배송기사 박○○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물류창고에 관리직원은 3명이 있고, 본인이 보통 06:00경에 나오면 배송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누가 나와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으며, 관리직원으로부터 배송할 물품 목록을 받아 배송함. 급식학교 물품 검수가 08:00라서 기사들은 보통 05:00~06:00에 나오고 08:00 이전에 출발함.(먼 거리는 1시간 전에 출발하고 가까운 거리는 10분 전에 출발 하기도 함)라) 청구인의 근무시간 산정(1)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의 근무확인서는 2017. 8. 7. ~2017. 11. 6. 기간에 일요일, 휴가기간(2017. 8. 10.~2017. 8.12.), 공휴일(2017. 10. 2.)을 제외하고, 평일(월~금)은 05:00~19:00로 1일 12시간(단, 2017. 8. 7.~2017. 8. 11. 기간은 05:30~19:00로 1일 11시간 30분), 매주 토요일은 06:30~12:00로 1일 5시간 30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청구인의 발병일(2017. 11. 7.) 이전 12주 기간은 2017. 8. 15.~2017. 11. 6. 기간이나, 사업장의 휴무기간(2017. 10 . 3.~2017. 10. 9.)은 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동 휴무기간을 제외하고 산정기간을 2017. 8. 7.~ 2017. 11. 6. 기간으로 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2017. 8. 15.은 법정공휴일로,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신호내역에서 공동물류창고의 최초 세트 해제시간은 근무시간 이후인 12:54이고, 청구인은 지문으로 21:53 해제후 21:59에 세트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 근무확인서에는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청구인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시 토요일 근무형태를 격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의 근무확인서에는 매주 토요일에 5시간 30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토요일에 배송기사가 나오지 않아 급식학교에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신호내역에서 청구인은 토요일에 출근시 지문을 사용하여 세트를 해제하고 퇴근시 지문으로 세트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토요일에 청구인의 세트기록이 없거나 근무시간 이후에 세트 해제기록이 확인되는 등 매주 토요일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는 판단되지는 않음.-청구인은 물류창고의 세트/해제시 지문과 세트카드로 같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나,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신호내역에서 청구인이 평일(월~금)에 지문을 사용하여 세트 해제한 기록은 2017. 8. 1.~2017. 11. 6. 기간중 1일(2017. 8. 8. 04:44에 해제)만 확인되고, 배송기사 최○○의 유선 확인상 최○○가 새벽에 일찍 배송 물품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 전날 카드키를 받아서 당일 세트카드로 물류창고 문을 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 확인상 배송기사 최○○가 사무실 비치용 세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신호내역에서 평일 05:00 이전에 사무실 비치용 세트카드로 세트가 해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평일에 매일같이 05:00 이전에 출근하여 세트카드로 해제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2)위에서 언급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의 대표 진○○의 사실확인 진술서 및 ㈜○○○의 근무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었고,청구인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시 진술한 내용(간혹 챙겨야 할 업무가 있을 때는 오전 6시나 7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품받는 물건이 늦게 오는 경우에 한달에 약 10일 정도 1~2시간 정도 연장근무하고 퇴근함)과 사건 관계자 들의 진술내용, 배송기사 확인사항,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균 06:00경에 출근하고 19:00에 퇴근(단, 공동물류창고 최초 해제시간이 06:00 이후이거나 최종 세트시간이 19:00 이전인 경우는 세트시간을 감안하여 조정함)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발병일(2017. 11. 7.) 이전 12주 기간(2017. 8. 15.~2017. 11. 6.)의 근무시간을 재산정하면, 발병 전 1주간은 55시간, 발병전 4주간은 평균 57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은 평균 50시간 53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2018. 1. 3. ○○대학교병원)paresthesia on left arm and leg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두부 MRI상 급성뇌경색증 인지되며 판정위 상정 요함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신청 상병 인지되고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1) 상병 전문의(상병)청구인은 식자재 납품업무 등에 일하던 자로 2017. 11. 7. 근무중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시간의 증가나 업무상 뚜렷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2세이던 피재자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청구인은 물류유통회사에서 물류 보관업무를 5년 7개월 정도 하였고, 2017년 11월 발생한 ‘뇌경색’으로 요양 신청한 사건임.청구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원처분 조사상으로는 약 40시간 정도 이었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근무시간은 발병전 12주 평균 주당 약 51시간, 4주 평균 57.5 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였음. 작업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은 아니었으며, 교대근무 등 다른 위험요인도 확인할 수 없었음. 단기간의 급격한 스트레스 역시 확인되지 않았음. 과거 개인 병력상 뇌경색의 유발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흡연력은 25년갑 이상 이었음.비록 청구인의 뇌경색이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하면 조금 빠르게 발현된 것과 흡연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상기증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인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1주 평균 71시간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과 사건 관계자 들의 진술내용, 배송기사 확인사항, 공동물류창고 세트/해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발병일(2017. 11. 7.) 이전 12주 기간(2017. 8. 15.~2017. 11. 6.)의 재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55시간, 발병전 4주간은 평균 57시간 30분, 발병전 12주간은 평균 50시간 53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다.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이 발병 당일 동료 여직원과 통화로 학교 급식소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한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야간근로, 유해 작업환경,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며 단기, 만성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심의하였고,라.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견도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2세이던 피재자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뇌경색이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하면 조금 빠르게 발현된 것과 흡연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 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마.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6. 1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