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24.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송악면 거 산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 암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14:00 경부터 19:1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청 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외 암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9 구급 활동 일지 통보
1. 응급실 기록 지
1. 사실 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조회 결과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별건 약식명령 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