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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06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08. 5. 2. 체결한 사업협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 개발사업의 공모 1) 2005. 12. 20. 남양주시 C, D, E 일대 5,091,574㎡가 피고를 시행자로 하는 B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F). 2) 2006. 12. 7. B 택지개발사업지구에 3개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858호)}. 이 설정되었는데(건설교통부 고시 G), 그 중 특별계획구역 2(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지정 목적, 지정 대상 및 공간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도면번호 위치 ‘복합’은 주상복합용지를, ‘상’은 상업용지를, ‘업’은 업무용지를, ‘주’는 주차장용지를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계획내용 특별계획구역2 복합1, 상1~19, 업1~2, 주14~15 지정목적 B지구 도심의 활동 중심지로서 활성화의 조기 확립과 경쟁력 있는 공간적 기능적 특성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지정대상 위치 : B 중심상업지 면적 : 146,618㎡(약 44,396평)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공간구성 H역과 상업지 및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중심 및 시각 중심축에 위치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 변으로의 상업 활동 밀집과 동시에 보행 활동시에 시각적 경관적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저밀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