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빌라 3 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40 세), 피해자 E( 여, 40세) 은 부부사이로 같은 빌라 2 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들이 계단에 짐을 쌓아 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7. 6. 19:05 경 위 빌라 3 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 층과 3 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막 던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D 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안면 부 좌상, 경추 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D), E의 목걸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 복원된 동영상 및 피의자 D, 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동영상 cd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