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3.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7.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2. 자녀 C를 출산한 후 2011. 12.경 B과의 불화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2015. 12.경까지 서울 D 소재 언니의 집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B과는 교류 및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국적법 근거규정을 제6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3. 7. 위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B과 사이에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2016. 3. 16. 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혼판결,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미비를 이유로 귀화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9. 29.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2017. 9. 25.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 또는 제6조 제2항 제2 내지 4호의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B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B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혼상태에 있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원고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