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벌금 15만원,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SM520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금광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E SM520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14동 주차장에서 같은 날 03:0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금광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G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 ‘뿅의 전설’ 음식점 앞 도로까지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