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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514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 5. 재심사청구와 함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4)항과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3. 3.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1190호로 심리한 다음, 2015. 7. 7.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의사의 검토, 변경 및 선택 등 의사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갈렉틴-3에 의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인 출원발명에서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발명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2011. 12. 8./ D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염증 및 섬유증 경로의 매개는 광범위한 질병, 부상 및 트라우마 관련된 현상의 결정적 요소로 갈렉틴을 만든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치 않는 농도의 갈렉틴의 존재는 질병상태 또는 트라우마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는 마치 암 또는 출혈성 심부전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