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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5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9,700,000엔(¥)과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4. 1.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국적의 자본가로서, 일본에서 ‘C’, ‘D㈜’ 등 여러 투자회사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위 회사들 또는 그 회사들의 자(子)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E, F을 통해서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G(예명 : H)은 1993년경부터 가수를 양성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연예기획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G의 친동생으로서 2012년경 G이 연예기획회사인 ‘㈜I’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일을 도운 자이다.

다. G은 1998년에 E, F을 통해 원고에게 음반제작에 투자를 요청하여, 원고가 경영하던 일본회사 C가 일본영화를 한국에 수입하여 유통하던 한국회사인 J에 자금을 투자하고, J가 G이 운영하는 개입사업체 ‘K’에 음반제작자금을 투자하여, G은 크리스마스 특별음반을 제작하였고, 그 투자수익을 정산배분한 일이 있다. 라.

G은 2011년경 E, F을 통해 걸그룹을 양성하는 연예기획회사(법인)의 설립운영 자금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1. 9.경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일본국 통화 1,000만엔(¥, 이하 일본국 통화를 ‘엔’이라고만 한다), 변제기 2014. 1. 18., 이자 연 8%,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2012. 1. 19.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30만엔을 제외하고 970만엔을 송금하였다

(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 위 송금액은 한화 142,784,000원으로 환전되어 2012. 1. 31.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G은 2012. 2. 6. 피고가 주금 1억2,000만원을 납입하여 액면금 5,000원의 발행주식 24,000주 전부를 보유하는 ㈜I 그 후 2012. 3. 9. 상호를 '㈜L'로 변경하였다

을 설립하여 위 1차 송금액 중 1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