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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5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3. 7. 16.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다.

⑵ 검사는 2013. 7. 17. 피고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공소장 기재 주소지와 동일), ②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 당시의 주소지 3곳(성남시 분당구 J, 광주시 K, 성남시 분당구 L) 및 휴대전화번호 2개, 유선전화번호 2개로 보정하였다.

⑶ 원심법원은 위 보정된 주소지 4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3. 8. 13. 위 보정된 주소지 4곳 중 가장 최근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L에 대하여만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분당경찰서는 2013. 8. 27.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⑷ 이후 원심법원은 위 보정된 나머지 주소지 3곳에 대하여 추가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위 보정된 연락처 4곳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린 2014. 1. 10.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