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3. 7. 16.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다.
⑵ 검사는 2013. 7. 17. 피고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공소장 기재 주소지와 동일), ②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 당시의 주소지 3곳(성남시 분당구 J, 광주시 K, 성남시 분당구 L) 및 휴대전화번호 2개, 유선전화번호 2개로 보정하였다.
⑶ 원심법원은 위 보정된 주소지 4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3. 8. 13. 위 보정된 주소지 4곳 중 가장 최근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L에 대하여만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분당경찰서는 2013. 8. 27.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⑷ 이후 원심법원은 위 보정된 나머지 주소지 3곳에 대하여 추가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위 보정된 연락처 4곳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린 2014. 1. 10.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