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K, O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위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는 그 주장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② 보호관찰관 AA은 2013. 7. 3. 피고인 A으로부터 “폭력배로부터 위증을 하라는 협박을 받아 고민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③ 2013. 5. 8.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이 발급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A은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K이 자신에게 직접 협박을 하지는 못하고,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 B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의 구속 당시 K 및 피고인 B이 접견을 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용(증거기록 1626면 이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인 A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늦추기 위하여 경찰관이었던 F에게 뇌물을 주었던바, 그 후 위 사기 사건으로 2012. 2. 23. 구속되자 2012. 3. 16. 위와 같이 F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실을 피고인 B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보한 정황이 보인다
(위와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265호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이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