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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2-78 | 심판청구 | 2012-11-26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조심-2012-78

제목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11-26

결정유형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8.4. 및 2008.10.24 수입신고번호 *****-08-*******호 외 1건으로 Decoder(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8.71-2090호(관세율 8%) 및 HSK 8525.50-2000호(관세율 8%)로, 2008.8.4. 및 2008.10.27. 수입신고번호 *****-08-*******호 외 1건으로 Encoder 및 Multiplex(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5.50-2000호(관세율 8%) 및 HSK 8528.71-2090호(관세율 8%)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쟁점①물품의 경우 관세청 고시 제2008-19호(2008.7.9.)로 HSK 8525.60-2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되었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대법원에서 HSK 8517-50호로 판결(2007.6.14. 선고 2007두 4209 판결)하였으며, 이후 관세청 고시 제2010-2호(2010.1.25.)로 쟁점 ②물품 중 Encoder는 HSK 8517.62-3490(관세율 0%), Multiplex는 HSK 8517.62-3520(관세율 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29.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수리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과오납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1. 본 건 과오납환급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①물품은 이미 관세청 고시에 의하여 관세율 0%로 변경고시가 된 물품이므로 청구인의 착오로 과오납(관세율 8%)하였는바, 과다납부한 관세 등은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과오납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물품은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율 0%)가 있었음에도 관세청 및 세관에서 수입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알려주지 않아 청구기간 내 경정청구를 못하게 되었는바, 과다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해주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금”이라 함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 금”을 말하는데,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경정청구하려면 관세법 제2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정구를 하였어야 하나, 정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될 수 없다.

쟁점사항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8.4. 및 2008.10.24 쟁점①물품을 HSK 8528.71-2090호(관세율 8%) 및 HSK 8525.50-2000호(관세율 8%)로, 2008.8.4. 및 2008.10.27. 쟁점②물품을 HSK 8525.50-2000호(관세율 8%) 및 HSK 8528.71-2090호(관세율 8%)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수입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경우 2008.7.9. 관세청 고시 제2008-19호로 HSK 8525.60-2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되었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2007.6.14. 대법원에서 HSK 8517-50호로 판결 (2007두4209)한 사실 및 2010.1.25. 관세청 고시 제2010-2호로 쟁점②물품 중 Encoder에 대하여 HSK 8517.62-3490(관세율 0%), Multiplex에 대하여 HSK 8517.62-3520(관세율 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사실을 들어 2011.12.29.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1. 본 건 과오납환급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관세법 제38조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본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관세청장이 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내용 또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모르고 예전에 신고하던 대로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사안으로서, 이 건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연히 환급할 세액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과오납 환급청구 대상이 아닌 세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