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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울산시 중구 B의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골목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울산시 중구 B의 C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앞 골목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위 모텔 출구는 노폭이 좁고 전방에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담벼락에 충돌하지 않고 골목으로 진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담벼락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에게 비골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