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4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으로부터 의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받던 중 잠에서 깨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