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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9 | 소득 | 1993-08-17

문서번호

재일46014-2499 (1993.08.17)

세목

소득

요 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97, 1992.01.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에서는 정부의 "05.0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주거래 은행을 경유 ○○공사에 매각의뢰 하였습니다.

나. 1회의 유찰후 원매자가 나타나 1992. 07. 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560백만원이었고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 명도하는 조건이며 대금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