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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42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 16:00 경 구미시 신시로 7길 7에 있는 조일 월드 빌 3차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고모 부인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 리 데이비 슨 소프트 테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할 리 데이비 슨 소프트 테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할 리 데이비 슨 소프트 테일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등에 대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