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인증서(이하 ‘이하 이 사건 각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2011. 12. 14. 3,000만 원을 이자 월 75만 원(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 ② 2012. 2. 28. 2,400만 원, 2012. 4. 2.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2. 4. 26. 위 2,400만 원을 2012. 8. 30., 2,500만 원을 2012. 9. 30. 각 반환받기로 약정 ③ 2012. 4. 27.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2. 6. 21. 위 2,500만 원을 2012. 10. 30. 반환받기로 약정 이 사건 각 인증서 상의 금액 합계는 1억 400만 원이고, 이는 별지 ‘인증서’ 항목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각서 교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각서’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5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입금 등 원고는 별지 ‘계좌 등’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204,653,371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였다.
그 중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위 ‘계좌 등’ 항목 합계란 기재와 같이 116,850,000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 B는 2014. 5. 14.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B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4년 제2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