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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683

투자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7. 3.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와 B이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D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을 원가로 매입하고, 피고와 B이 위 부동산 매입에 따른 책임과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와 B에게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정한 투자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0. 12. 8. 피고와 B에게 2011년 1월 말까지 이 사건 투자원금을 전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B은 2010. 2. 1.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2012. 4. 30.까지, 나머지 잔금을 2012. 10. 3.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F 명의의 계좌로 원고에게 2011. 6. 13.에 300만 원, 같은 해

8. 11.에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미지급액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의 포괄양도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2009년 9월 무렵 B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원고의 남편 E도 이에 동의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