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1:47 경 서초구 강남대로 79길 42 소재 성미 빌딩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2 소재 할 리스 논현 역점 앞 교차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13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관련 서류,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