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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6 2020고단3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과 친하게 지낸 사이로, 2020. 5. 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놀러 가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7:00경부터 2020. 5. 8. 07: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 수면 등으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 안 패물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기용 팔찌 1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종이봉투 속의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7장, 또 다른 종이봉투 속의 해피머니상품권 1만 원권 1장 등 합계 5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감식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피해액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품을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