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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하성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