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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