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본병원 사거리를 서신동 지리산빌딩 쪽에서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신 도청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갈비뼈의 염좌상 등으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8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78만 7,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C이 통화 중인 틈을 타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캡쳐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