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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9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48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으로부터 약 2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