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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고합6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소재 D의 ‘E’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3세)은 위 어린이집의 ‘G’반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3:44경 위 D ‘G’반에서 ‘E’반으로 피해아동을 이불채로 들어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19. 8. 30.경 피해아동을 G반에서 E반으로 옮기는 과정, 피해아동이 E반에서 누워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습, 피해아동이 E반에서 나오는 장면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이 CCTV로 촬영되어 있다.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누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CCTV 영상은 피고인이 등을 보인 채로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