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소재 D의 ‘E’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3세)은 위 어린이집의 ‘G’반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3:44경 위 D ‘G’반에서 ‘E’반으로 피해아동을 이불채로 들어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19. 8. 30.경 피해아동을 G반에서 E반으로 옮기는 과정, 피해아동이 E반에서 누워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습, 피해아동이 E반에서 나오는 장면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이 CCTV로 촬영되어 있다.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누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CCTV 영상은 피고인이 등을 보인 채로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