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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50214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7,27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2014. 2.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산을 신청(이하 ‘1차 해산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전체 토지등소유자 434명 중 210명의 동의가 있어 동의율이 48.39%에 불과하므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참가인은 추가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받아 2014. 10. 14. 피고에게 다시 원고에 대한 해산을 신청하였다(이하 ‘2차 해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검토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434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18명(전체 조합원 410명 중 206명)의 동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4. 12.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12.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가 정한 동의율 50% 요건에 미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① 피고가 유효한 해산동의서로 인정한 218건의 동의서 중 E, F, G 명의의 각 동의서는 위조된 것이다.

② H 명의의 동의서는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지장을 날인하였다.

③ I은 1차 해산신청 당시에는 동의서를 교부하였다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