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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19:3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20:0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F대학교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