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는 2010. 3.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평소처럼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실내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운 후 성관계를 갖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니가 D이한테 내 욕을 하면서 외롭다며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나”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D이 뭐라고 하노”라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니 D이랑 그때 붙어 먹었제, 씨발년아 오늘 니 내손에 죽어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전등을 켜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린 후, 침대 옆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들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3회 가량 내던지고,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 선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화분을 던져 수리비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