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경남 창녕군 C 2015. 9. 22. 진주시 J로 본점 주소가 이전되었다.
에 있는 농산물 매입 ㆍ 판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과장으로서 금전 출납관리 및 거래처 납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6. 18. 경 공소장의 “2013. 6. 17.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원을 인터넷 뱅킹 거래내용을 ‘ 농심 운송지원 ’으로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8,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식대,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경 공소장의 “2013. 6. 17.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G )에 업무상 보관하던 90,000원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0,48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식대,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19,12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각 사문서 위조 및 각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재무제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