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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808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과 사이에 원고들을 출산하였는데, 망인은 승려인 관계로 원고들을 망인의 동생인 소외 G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공부상 등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6. 25. G 부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5979호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원고들이 G 부부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2015. 7. 13. 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드단692호로 그들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구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9. 같은 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2. 1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08.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1.자 매매(거래가액 41,5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마. 그런데 망인이 2013. 9. 23. 사망하자, H이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 목록 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외견상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모친 I는 2013. 12. 17. H과 가등기권자 J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6237호로 이 사건 아파트 및 별지 목록 2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15. 'H은 I에게 2014. 7. 31.까지 별지 목록 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9. 24. 접수 제28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I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D, K, C 등이 필요로 하는 동안 이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