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4 영동호텔 본관건물 지상 1층 697. 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차임 월 4,014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른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6. 1. 5. 이 법원 2016자4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28.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갱신 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 11호증, 을 제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임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