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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913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4 영동호텔 본관건물 지상 1층 697. 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차임 월 4,014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른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6. 1. 5. 이 법원 2016자4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28.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갱신 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 11호증, 을 제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임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