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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노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년 전 이혼한 후 별다른 대인관계 없이 술에 의존하면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E를 괴롭혀 온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주폭’으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인근 주민들에게 폭언 등의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7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모욕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인 피해자 E를 폭행협박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