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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나1835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 선정자들, 피고(이하 통칭하여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G사업’에 편입된 평택시 H 답 2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후 그 대토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동투자 약정을 한 후, 2016. 3. 23.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1,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6. 4. 15. 각 1/6지분씩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자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각 18,844,200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족 부분은 선정자 C가 2016. 4. 15. J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선정자 E, C, D는 2016. 4. 15. 각각 18,844,167원, 19,000,000원, 18,844,200원을, 선정자 F, 원고, 피고는 2016. 4. 16. 각각 18,844,200원, 18,844,200원, 18,800,000원을 공유자들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정자 C 명의의 계좌(K조합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5.부터 2018. 1.까지 위 담보대출 이자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80,314원이 인출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위 담보대출 이자가 인출되고 있다.

일자 금액(원) 2016. 5. 573,934 2016. 6. 593,065 2016. 7. 573,934 2016. 8. 593,065 2016. 9. 593,065 2016. 10. 573,938 2016. 11. 562,573 2016. 12. 544,426 2017. 1. 563,269 2017. 2. 564,115 2017. 3. 509,523 2017. 4 564,115 2017. 5. 572,547 2017. 6. 591,632 2017. 7. 572,547 2017. 8. 591,632 2017. 9. 591,632 2017. 10. 305,358 2017. 11. 879,901 2017. 12. 591,823 2018. 1. 674,220 합계 12,180,314 공유자들은 위 담보대출 이자 등 비용분담 명목으로 2016. 8.부터 2018.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일자 선정자 E 선정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