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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3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 판시 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