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9: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자신의 지갑 속에 든 현금 60,000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야 이 씹년아, 돈을 물어줘라. 돈 줄 때까지 안 갈 거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식당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야 이 씹할 년아. 담배 피려니까 라이터를 갖다 줘라. 씹할 년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과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22:0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인 경장 G이 전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지구대 내 민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