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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3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09,936원과 그중 42,595,945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장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