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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4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서귀포시 C 외 1필지 3,847㎡ 지상에 10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동사업(이하 ‘D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D 개발사업의 설계비 80,500,000원 중 계약금 1,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는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송금한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5년경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동업하다가 각자 독자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 및 원고가 2015. 3. 30. 피고에게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조합계약에서는 조합해산 또는 조합탈퇴로 인한 정산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그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인으로 된 조합관계가 탈퇴 또는 해산청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의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분배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을 알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조합의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