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609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D’ 사이트를 통하여 ‘E’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20:20 경 손님 F을 위 609호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C에게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5만 원을 가지고, C이 나머지를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경찰 내사보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