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9]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연기군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반가스사업,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당시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 등 주유소 시설을 취득하여 ‘소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0.6.28. 소외 중부석유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불과 1년 정도 경영하다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