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1. 17:5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다툰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지붕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17,484원 상당의 택시 프론트필러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53』 피고인은 2014. 7. 28. 06: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 G(6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2014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