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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2827

공사간접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게 61,352,679원 및 그 중 60,423,239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원고 한진중공업의 출자비율을 51%로 하고, 원고 유호산업개발의 출자비율은 49%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 3. 14. 피고와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사 혼잡도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3. 21.부터 2012. 4. 28.까지, 공사금액을 22,491,288,34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ㆍ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이하 ‘대가 지급요령’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 계약금액(원) 변경 내용 최초계약 2008. 3. 14. 2012. 4. 28. 22,491,288,340 1회 변경 2009. 2. 10. 865,902,000 23,357,190,340 계약금액 증액 2회 변경 2009. 10. 08. 928,333,000 24,285,523,340 계약금액 증액 3회 변경 2009. 12. 21. - 200,123,340 24,085,400,000 계약금액 감액 4회 변경 2011. 6. 29. 487,800,000 24,573,200,000 계약금액 증액 5회 변경 2011. 12. 29. 253,846,000 24,827,046,000 계약금액 증액 6회 변경 2012. 4. 25. 2012. 12. 7. 1차 공사기간 연장 7회 변경 2012. 09. 27. 442,933,000 25,269,979,000 계약금액 증액 8회 변경 2012. 12. 7. 2013. 2. 28. 2차 공사기간 연장 9회 변경 2012. 12. 31. 263,682,000 25,533,661,000 계약금액 증액 10회 변경 2013. 2. 27. 2013. 6. 30. 3차 공사기간 연장 11회 변경 2013. 4. 29. -79,400,000 25,454,261,000 계약금액 감액 12회 변경 2013. 6. 21. 2013. 8. 30. 300,160,000 25,754,421,000 계약금액 증액, 4차 공사기간 연장 13회 변경 2013. 8. 30. -275,351,000 25,47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