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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단1192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52,705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C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6. 3. 7. D에게 파주시 E 외 3필지 지상 F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09,5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20.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540,000,000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6. 3.부터 2016. 4.경까지 G(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대금 38,650,755원(=18,704,235원 19,946,520원)에 구매하였고, 2016. 3.부터 2016. 6.까지 H회사(I)로부터 장비사용료 3,410,000원(=2,640,000원 2,200,000원 1,210,000원)의 장비를 공급받았고, 2016. 4. 30. J회사(K)로부터 잡자재를 대금 8,991,950원에 구매하였다.

위 업체는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과 D은 2016. 7. 21. D이 도급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후 C이 위 공사를 단독 직영공사를 진행하며, 2016. 6. 30. 이전의 기성고에 대하여 각 업체에게 직불처리하고, 2016. 7. 1. 이후 공사의 책임은 C에게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9. 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54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발행된 철근자재, 래미콘, 장비, 전기, 설비, 스티로폼, 철근 목수 노임 311,188,0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중 101,610,000원이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238,451,480원인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5.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형틀 및 기초공사와 철근 및 콘크리트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L, M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4. 12. '피고는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