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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34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12:30경 서울 중구 B지점 1층 ‘C’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주방 앞 통로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우리 이쁜이 여기 있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결문 2.항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갖고 일부러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아니면 좁은 통로에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친 것뿐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지나가다 부딪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