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3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11. 1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등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크레인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허가 여부 단원구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