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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7. 선고 2005구단9852 판결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대위변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7,3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2.6. 경 및 2002.10경.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은 391,275,000원(=17,390주X22,590원)으로, 취득가액은 8,695,000원(=17,390주X500원)으로 보고서 2004.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에 양도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광고대금으로 ○○○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거나 혹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경 ○○○에게 양도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 무상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 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3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4,5,6호증, 을7호증의 1,2, 을8호증, 을9, 10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0.10.1. ○○○와 사이에 ○○○가 발행하는 신문에 소외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에게 광고료로 소외 회사 주식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는 68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였고 쌍방은 2001.8. 말경 광고비용채권채무액을 391,275,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4호증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후 원고는 2002.6.경 및 2002.8.경 ○○○에게 위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 17,390주(=17,390주X22,500원=391,275,000원)으로 소외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의 남편 정○○였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5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2,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4205 (2008.04.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31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8행의 "(=17,390주X22,590원)"을"(17,390주X22,500원)"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게"를 "이 사건 주식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