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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고단36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2. 5.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알지 네이트를 물에 개어 츄레이에 부은 후 위 환자의 윗니에 부착하여 인상을 체득한 다음 그 안에 석고를 붓는 방법으로 본을 뜨고, 이것을 G가 운영하는 H 치과 기공 소에 보내

틀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윗니 틀니를 위 환자에게 부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78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6. 9. 경 충남 홍성군 I에서, J으로부터 8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환자의 치아 본을 뜨고, 이것을 G가 운영하는 H 치과 기공 소에 보내

틀니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틀니를 위 환자에게 부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보건 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