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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6: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00:48경 위 ‘C’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8. 12. 21. 22:19경 D 명의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다음 날 새벽경 물 또는 술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22:36경 D 명의의 계좌로 7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C’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같은 날 F, G, H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I, J, E와 함께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