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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10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800,000원, 피고 C은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2017. 6.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G 대여금 관련 1) G은 2008. 3. 21.경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 금 31,500,000원, 지급기일 2008. 5. 1.로 된 약속어음 할인 대출을 요청받고, 지급기일까지의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00,000원 중에서 18,000,000원을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11,800,000원을 B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500,000원을 2008. 3. 26.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 어음할인 당시 B이 G에게 제공한 약속어음에는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B은 G에게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다.

3)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2일 전에 부도어음으로 판명되었다. 4) 한편 원고는 G으로부터 18,0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15,000,000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고, 1,800,000원을 피고 E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가 15,000,000원을 송금한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는 D이 C의 처인 I에게 대여하여 위 I이 사용한 계좌이다. 6) G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4344)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4. 9. 원고가 G에게 대출원금 31,345,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J 대여금 관련 1) J는 2008. 3.경 피고 F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5,000,000원을 변제할테니 30,000,000원을 원고 예금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4. 25. 원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J는 2008. 4. 25. 원고 및 C로부터 원고를 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를 포함한 45,000,000원을 2008. 6.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원고가 발행하고 C이 배서한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