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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67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경부터 화성시 C 일원에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9. 2. 24.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잡 56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94,357,600원(계약금 49,435,760원, 중도금 242,884,240원, 잔금 202,037,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92,3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2. 24.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전 340㎡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매매대금 1,535,642,400원(계약금 153,564,240원, 중도금 754,115,760원, 잔금 627,962,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0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 각 피고, 을 : 원고 제15조 (특약사항)

1.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의 인허가 접수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및 인허가제출용 인감증명)를 인허가에 필요로 하는 수량만큼 을의 요구시 1주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2.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갑의 부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건립 및 토지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인바 해당관청에서의 인허가 과정 중 관계법 및 공공사업, 기타 제반 사정 등으로 을이 목적하는 사업이 불가할시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은 자동해제되고 청산 방법은 제15조 제3항과 동일하다.

3.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 불가시는 갑은 기지급한 중도금은 반환하며 계약금(총 매매대금의 10%)은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