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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2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망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망 M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망 M이 망 T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망 T와 망 M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