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강원 정선군 B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