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9 2019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강원 정선군 B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